네, 거주하시는 곳에서 싱크대 누수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주택의 구조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배관 파손, 싱크대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기존 시설의 노후화나 하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2.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 및 연락 방법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누수 부위와 흘러나온 물의 양, 주변 상태를 증거로 남겨둡니다.
- 집주인(또는 관리사무소) 연락: 상황을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거나 비용 처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 예시 멘트: "집에 거주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싱크대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수리 조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추가 피해 방지: 싱크대 하부 수납장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어 젖지 않게 보호하시고, 바닥에 수건을 깔아 물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