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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만기를 앞두고 자동차등록증의 저당 설정




 장기렌트카 만기를 앞두고 자동차등록증의 저당 설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렌트카는 다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기렌트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은 렌터카 회사(캐피탈사 등)에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출고할 때 고객에게 대여해 준 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등록증에 렌터카 회사 명의로 근저당(담보)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2. 인수하면 저당 설정이 자동 삭제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바로 삭제되지는 않으며, '저당 해지(말소)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잔존가치(인수금)를 모두 납부하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명의 변경)받더라도, 등록 원부에 남아있는 저당권은 렌터카 회사에서 저당 해지 서류를 받아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거나 위임하여 말소 신청을 해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3. 서류는 알아서 렌터카 회사에 보내주나요? (저당 말소 서류 처리 방법)

인수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렌터카 회사에 연락 (완납 후):

    • 차량 인수 및 이전 비용(취등록세 등), 저당 말소 관련 안내를 요청합니다.

  2. 저당 말소 및 이전 서류 수령:

    • 렌터카 회사에서 저당말소 신청서(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저당 말소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보내줍니다. (회사에 따라 비용을 내면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3.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대행 처리):

    • 받아온 서류와 본인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지자체 차량등록과에 제출하여 저당 말소와 동시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하자면:
현재 적혀 있는 저당은 정상적인 것이며, 인수를 완료한 후 렌터카 회사에서 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 직접(또는 대행을 통해) 말소 신청을 하셔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완납 후 렌터카 고객센터에 "인수 절차 및 저당 말소 서류 발송"에 대해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